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무적' 상태인 미등록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해 위기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영유아 현황이 드러났다. 

이 아이들 중 ▲ 학령기 아동이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거부한 경우 ▲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험도가 높은 23명의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다.

특히 대부분의 아동이 ▲ 필수 예방접종, 아동수당, ▲ 보육 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무적자로 양육되면서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일부 무적 아동은 이번 감사에서 영양결핍 등으로 이미 사망했고,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 수원시와 함께 조사 중이던 2명의 아동은 경찰 수사 결과 출생과 동시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 안에 보관돼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무적 아동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선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아이 사례는 감사원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무적 아동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10건가량 발의돼 있다. 한편 정부도 2022년 3월 4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2020년부터 국회에 10건 이상 발의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며 그 권한을 국회가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수천 명의 영유아가 제도권 밖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방치된 상태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내 출생통보제 도입을 비롯,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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