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2023년 1분기에 총 151만 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다"며 "이 중 122만 여건(80.4%)의 위험요인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1분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전체 신고현황을 분석해 보면, 신고자 41만 명이 참여했고, 전년 같은 기간(’22년 33만 명)과 비교해서 8만 명(23.1%)이 증가했다.

또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분야별 신고 사항은 ▲ 5대 불법주정차 ▲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 불법 광고물, 자전거·이륜차 방치 등이다.

아울러, 1분기에는 해빙기 포트홀, 낙석, 균열 등 도로‧시설물 파손(9만건),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2만건), 산불‧화재 관련 신고(2천건)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으로 안전신문고 운영결과를 분석해 공개하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안전신고를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신고는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안전관리 수단”이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께서도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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