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외버스는 지난 2021년 4월에,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고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키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의결로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도 받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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