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개화시기가 도래 하면서 불법 재배 신고가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다는 경찰 발 소식이다.   

한 두 폭이 쯤은 하는 시골 어르신 들의 잘못된 사고가 경찰에 입건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귀비는 1주만 소지하고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양귀비 170주가 발견됐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지난 8일에는 대구 한 노인돌봄시설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양귀비 100여주를 압수한 바 있다는 것.

이토록 여기저기서 양귀비 재배가 적발되면서 경찰은 비상이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곳곳에서 양귀비 재배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관상용 양귀비가 시중에서 화초로 팔리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 졌다, 왜냐 하면 진짜 양귀비와 가짜 양귀비를 구분하기 너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전문가 들은 진짜 양귀비와 가짜 양귀비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있는 반면, 마약 추출용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없고 꽃 봉오리같이 생긴 열매가 둥글고 큰 특징이 있다는 것.

문제는 시골 어르신들이 범죄 의식 없이 가정 상비약 정도로 생각하고 한 두 뿔이 심는 것이 꼭 화근이다. 특이한 점은 양귀비를 불법 경작하다 적발된 이들이 대부분 60~80대의 고령자란 점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50주 미만 재배 행위는 압수와 계도로 끝냈지만, 최근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단 1주만 재배해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입건 대상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로 불미스런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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