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수 칼럼
김택수 칼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 규제'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놓고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통해 △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아마 탁상행정에서 빚어진 졸속 행정으로 밖에 판단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 하면 "농막은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농지와 주거지 간의 거리가 멀다 보니 숙박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막자는 것이 아닌가? 

이미 지난해 전국을 대상으로 각급 지자체는 농막 전수조사를 통해 △ 가설건축물 신고시 매 3년마다 공무원 현장답사 △ 재 신고시 불법행위 적발  △ 테라스 등 불법행위 원상 복구  등 이미 행정조치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또 다시 농민들을 괴롭히는 잡드리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면적 20㎡ 이하의 건축물이 어떻게 별장이 되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에 극치일 뿐이다.

필자는 이렇게 본다. 문제가 있다면 대규모 농지를 소규모 농지로 쪼개 농막을 짓는 방식에는 동의 할 수 없다. 그러나 300평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다면 이는 농민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도와주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야 소멸돼 가는 농촌도 활성화 되고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인 들도 그나마 농촌으로 귀향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또 해당 지자체는 "매년 실태조사를 펼치면서 외지인만 단속하는 편파단속도 없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농촌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 '농막 규제'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다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 하는지 △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 할 때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은 무었을 의미 하는지가 귀촌을 준비하는 농민들의 관심사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졸속행정으로 시간을 허비 할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을 통해 소멸돼 가는 농어촌을 활성화 하고 법령을 개정 해 농막도 활성화 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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