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정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외부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그리고,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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