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회천A-18BL 불법의심행위로 공사기간 24일 연장에 따른 손해 발생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 금액은 약 3억 5700만 원이다. 

공기 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또,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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