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환경부가 법무부와 함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화학물질에 대해 5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기존에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되던 화학물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일을 막고 국정과제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대상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기존 유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이다. 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제도는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유독물질 등으로 지정했다.

이 제도는 화평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로 개선됐다. 화평법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는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현행 화평법 상의 등록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 및 제3호)에 과거 제조·수입 실적을 포함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는 화평법 상의 등록·평가 절차에 따라 유·위해성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 위반에 대한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상을 참작해 선처된다.

환경부는 화학업계의 자진신고 편의를 위해 지원창구(전화 02-6050-1306~7)를 설치하여 신고 대상여부에 대한 상담부터 서류 작성에 대한 지원까지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작성이 완료된 신고(등록) 서류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시험자료 등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의뢰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도 된다.

이병화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기존 유해법 및 현행 화평법 이행현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해 신고를 하여 관련 위반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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