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AFP통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AFP통신

미국 재무부가 오는 31일(현지 시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한다.

2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지침으로 인해 세제 혜택을 전액 혹은 일부 받는 전기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핵심 광물 요건'의 경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광물·부품의 분류 방식 등에 따라 실적 여부가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우리 기업들에 우호적인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세부지침과 관련해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우려가 있다”고 전하면서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지원법과 IRA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충분하고 자세히 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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