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국윤진 기자 =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프리드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탈퇴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상조업 피해를 보상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240여 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중 49개사가 등록돼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개 기관에 선수금을 예치해오던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19일 우리은행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냈던 270억여 원을 우리은행으로 예치하게 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 등 어느 한 곳에 총 선수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돈을 예치해야 한다.

반면 상조공제조합은 일정액만 입금해도 50%를 예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선수금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공제조합이 설립됐지만 되레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상조공제조합에 돈을 예치하면 금융 이자가 붙거나 상품조정 가능성이 있는 은행 예치 대비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선수금 4428억여 원(담보금 270억여 원)을 보유한 프리드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출자금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동아상조, AS상조, 이지스상조, 디에이치상조, 조은이웃상조 등의 폐업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자 소비자 피해보상을 프리드라이프 돈으로 메우게 될 것을 우려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프리드라이프는 기업공개(IPOㆍInitial Public Offering)를 위한 준비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2년 뒤 상장을 계획 중인데, 공제조합보다는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예치금을 관리하는 것이 심사과정에서 더 유리하다"며 "금융권에 선수금을 예치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권과 선수금 보전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는 더케이예다함상조(우리ㆍ신한은행), 라이프온(부산은행), 대구상조(대구은행)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일 상조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을 현행 9% 수준에서 18%대로 높이고, 피해보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상조공제조합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프리드라이프는 이와 상관없이 탈퇴를 준비했다고 단언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고객들의 상조 자산을 완벽하게 보호하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빠져나간 예치금 충당 문제와 남은 조합사들의 2ㆍ3차 탈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프리드라이프 같은 큰 덩어리가 빠지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며 "많은 업체들이 도산하면 그 피해보상금을 자기 돈으로 막아야만 한다는 압박도 프리드라이프의 탈퇴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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