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제뉴스) 안선영 기자 = 창원시는 △지방보조금 운영 시행원년에 부응한 제도기반 구축 △창원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출 △상인회 정부지원사업 추진 등에 따른 청렴다짐의 장을 마련했다.

창원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 시청 제2별관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임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요령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시책 설명 및 창원형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도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의 편성·교부, 관리 등에 관한 세부내용이 신설되고, 또한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상인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 자리는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국비지원사업을 소개함으로써 전통시장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특화전통시장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창원시는 간담회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요령'과 더불어 '주요 감사지적 사례소개'를 통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상인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참석한 상인회 임원 일동은 각 상인회와 전통시장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자정결의문'을 채택하고 선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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