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국제뉴스DB
울산시청 전경./국제뉴스DB

(울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울산시는 시와 시 소속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3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울산시와 울산시 소속 공공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1889명이다.

생활임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고시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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