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교육부는 "일반 대학 온라인 학위과정과 관련 훈령을 일부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해당 제도를 활용 할 대학(원) 선정 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난해 2월 신설하고 올해 2월 6개 대학, 7개 과정을 1차로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운영대학에서는 온라인 코딩 실습 등 체험형 학습, 대면수업과 유사한 실재감을 제공하는 수업 제작실(스튜디오), 인공지능(AI) 부정방지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시험 등 디지털 혁신을 시도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성과의 확산을 위해 첨단 21개 분야 (전문)학사과정에서 국내대학 단독 또는 공동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근거 규정인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지난 9월 개정했다"소 설명했다.

이는 사회·기술변화에 민감하고 혁신 수용성이 높은 신기술·신산업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새 학습도구·수업방식·학습지원 수단을 접목한 교육혁신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원 외 전담학과(유학생, 재직자 등 정원외 인원만으로 학과 구성·운영), 집중이수제, 계약학과 등 다양한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온라인 과정을 연계해 고등교육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문규 대학학술정책관은 "교육부는 그간 대학이 축적해온 비대면 수업 경험과 역량이 대학 디지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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