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재정비는 2016년 수립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에 그간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기존의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원안동의(2021.12월)된 바 있다.

이날 심의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유지하되, 기본계획 명칭 변경,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의 공공성 이행 방향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 운영 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방침으로 운영토록 수정가결했다

특히 기본계획 내용 중 공공성 확보방안인「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에서는 그간 정책변화 등을 반영하여 단지내 중분한 주민공동시설 확보 및 지역사회와 공유, 친환경 건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 정책 방향을 본 법정계획에서 제시함으로써 향후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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