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시험성적서 수년 사용..,정부,별 다른 규제 없어,

▲ <사진제공=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올해 초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패널 구조의 물류창고가 화재로 완전히 전소됐다.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기자 = 경기북부지역 중심으로 화재에 치명적인 불합격 패널이 각종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22일, 사회면) 단독보도와 관련해 실재로 지난해 산업시설 화재건중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의한 화재발생율이 약 50%를 차지했던 것으로 조사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구나 상당수 건축물들이 부적합 패널로 시공하면서도 수년전 이미 적합하다 판정된 시험성적서를 지속적으로 허가에 이용하고, 공사 감리사와 해당지자체가 건축준공을 승인해온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립식 패널은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기준에 의해 불에 타지않는  '난연3급'을 사용하록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뉴스는 22일 보도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적합한 패널이 대량으로 유통, 건축 자재로에 사용되면서도 해당기관의 관리감독 소흘로 국민들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지적했다 .

실재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2014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경기북부(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 고양, 파주,남양주,가평) 전체 화재 발생건중 공장 등, 산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21.6%(655건)로 나타났다.

이중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화재 발생건은 48.8%(320건)나 차지해 화재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역시  전체 사망자 24명중 7명이 샌드위치 패널화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해  약 30%를 나타냈다.

사망사고는 대부분의 샌드위치 패널이 불연재인 '난연 3급'을 사용치 않으면서 패널 중심부의 스티로폼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의한 사망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시설물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총 5백13억8200만원으로 집계하고, 이중 샌드위치 패널이 4백2억6500만원으로 78.4%나 차지하면서 화재시 대부분의 건축물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 복구비용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등, 산업시설 대부분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면서 한번 불이 붙으면 좀처럼 진화가 어려워 철 구조물을 제외한 외형이 완전 전소하면서 사실상 새로이 건축하는 비용부담을 떠 않게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생산업체들은 건축물 사용승인시 해당 지자체들이 시공된 판넬을 뜯어 시험성적서를 별도 의뢰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미리 적합하게 받아놓은 시험성적서를 부적합 패널에 끼워넣고, 공사관계자, 감리, 담당공무원 등은 관례적으로 이를 묵인해 준공을 승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자체 한 관계자도 "준공서류 접수후 7일만에 사용승인 여부를 허가해야 하는데 판넬 시험 결과는  보통 1개월이 넘어야 알수 있어 감리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혀,국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관련법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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