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림 김홍국 회장 (사진=하림 홈페이지 제공)

국내 최대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회장 김홍국)이 인수를 앞둔 해상운송업체 팬오션의 소액주주들과 충돌로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1일 팬오션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자(減資)를 포함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하자 소액주주들은 신주발행금지와 자본감소무효 가처분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3일 증권가에 따르면 변경회생계획안은 참석 채권단의 3분의 2와 주주의 과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

팬오션 지분 80%를 보유 중인 소액주주들은 감자가 이뤄지면 유상증자를 통해 하림이 수천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어 팬오션을 공짜로 인수하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림 관계자는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하림은 오는 6월 성공적으로 팬오션을 인수하면 현재 4조3000억원 규모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웃돌게 돼 내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편입될 수 있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정 당국의 규제 올가미에 묶일 수 있어 '경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와 친족이 모기업 계열사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이 12%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인 경우다.

지난해 7540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하림은 이 중 324억원을 내부거래로 벌어들였다. 매출액 대비 약 4%밖에 되지 않지만, 200억원을 넘어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림 관계자는 "현재 규제 당국이 단속하는 대상도 아니고, 팬오션 인수도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므로 내부거래 규모 감축에 대한 계획이 없다"며 "대기업 집단에 속하게 되면 기업 구조를 살펴보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림 계열사 31곳 중에서는 닭고기 부위별 판매업체 올품(대표 변무홍)의 내부거래 비중이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품의 내부거래 비율은 2013년 21.2%(매출 3464억4000만원 중 736억9000만원), 2014년 21%(3466억2000만원 중 729억5000만원)를 나타냈다.

특히 올품은 하림 김홍국 회장(58)의 아들 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홀딩스'로 연결되는 고리의 중심이 되고 있어 그룹의 경영권 승계 발판이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