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상태인 남한산성 성곽 아랫 부분. 사진제공=경기도청
훼손된 상태인 남한산성 성곽 아랫 부분. 사진제공=경기도청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남한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 34필지(1만4704㎡)가 논·밭으로 등록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남한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은 사적지로 변경해야 하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탓이라고 도는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장 확인결과 토지대장에 밭으로 등록돼 있는 땅에 사찰, 화장실 등 건축물이 들어섰고, 탐방로가 조성된 상태였다.

등록된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땅은 행궁 등 4곳 5만4149㎡였고, 이중 1만4704㎡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목 변경 시 농지전용부담금 3억1600여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며 지목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여장(성곽) 관리 소홀, 문화재 수리(감리)보고서 등록 관리업무 소홀, 공공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처리 소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전시 유물 구입 및 관리 부적정,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 회계업무 관리 소홀 등을 적발해 시정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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