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직자와 옹진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4일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의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을 상대로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A(66)씨와 옹진군의회 의원 B씨에게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인천희망포럼’의 고문으로 제18대 대선에 출마하려는 박근혜를 위해 희망포럼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가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범행일 당시는 선거일까지 1년4개월이나 남은 시점이었고, 범행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19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선거에 미쳤거나 미칠 영향은 매우 작다할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6시경 인천시 옹진군의 한 식당에서 영흥면 주민 19명을 상대로 회 등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