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조립식 판넬이 화재에 치명적인 부적합한 제품.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기자 = 경기북부지역 일대에 공장 건축시 사용되고 있는 상당수의 조립식 판넬이 화재에 치명적인 부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수백억원대 부적합한 판넬들이 이미 경기북부지역 일원에 판매되었을 뿐만아니라  상당수 건축물들이 부적합 판넬을 사용해 시공했는데도 해당지자체가 묵인하고 사용을 승인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립식 판넬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기준에 의해 불에 타지않는  '난연3급'을 사용하록 되어있다.하지만 양주, 포천, 연천 등,  경기북부지역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적합한 판넬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생산업체들은 건축물 사용승인시 해당 지자체들이 시공된 판넬을 뜯어 시험성적서를 별도 의뢰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미리 적합하게 받아놓은 시험성적서를 부적합 판넬을 납품하면서 끼워넣는 방식으로 공사관계자, 감리, 담당공무원 등을 속여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포천의 T건설사가 지난해 11월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J업체서 납품받은 난연판넬의 시료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제2012-624호)준불연재의 기준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납품업체는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J기업로 지난해 250억 상당의 매출을 기록, 경기북부지역의 50%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면서 판넬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중견기업이라고 밝혔다.

당시 실험서를 통해  난년재 기준 열 방출 시험에서 심재용융있었던 것으로 나와 결국 화재 발생시 철판가운데 심재 스티로폼('난연 EPS보드')이 녹지말아야 하는데 녹아버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같은 회사 제품으로 시공된 건축물에 열선을 이용한 작업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증언과 함께, 현재 포천경찰서가 사건을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뿐만아니라 J업체는 2013년 10월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서 이미 준공된 적합 판넬을 이용해 받은 판정서를 지금것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J업체 제품 뿐만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판넬들이 적합판정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추정하고"제조사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만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천시관계자는 "준공서류 접수후 7일만에 사용승인 여부를 허가해야 하는데 판넬 시험 결과는  보통 1개월이 넘어야 알수 있어 감리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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