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국윤진 기자 = 동부화재가 약관에도 없는 기준을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시민단체가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6년 6월 동부화재에 가입한 문모씨(경기도 고양시)는 지난해 세브란스병원에서 허혈성심질환 검사를 받고 올해 1월 최종 진단을 받아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자 문씨는 지난 2월 민원을 넣었는데, 동부화재가 문씨보다 먼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였다.

이 사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약관에 명시된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기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부화재는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심혈관 협착의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협착치가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20~30%만 돼도 협착증으로 진단하는 병원도 있다"며 "의학적 소견에 의뢰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 진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급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동부화재 무배당컨버전스보험의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특별약관에는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협착치 5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는데, 의사협회 기준을 거론하는 것은 약관 해석의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약관에 명시된 조건을 소비자에게 이해도 못 시키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는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동부화재가 소비자 몰래 소송을 제기한 행태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문씨는 "최종 면책통보를 받기 전까지도 동부화재와 아무런 분쟁이 없었는데, 통보 10일 전에 법원에 민사조정을 냈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해놓고 태연하게 '다시 의뢰해보자'고 하고선 소송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결과를 알리지도 않고 10일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도덕성이 크게 결여된 것이다. 동부화재는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우리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았고, 설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이와 비슷한 민사조정이 간혹 있긴 했지만,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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