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검사결과 8개 분야 200억원 규모 위법행위 드러나

(서울=국제뉴스) 김택수/송인모 기자 = 가락시장 內 시장법인 '동부팜청과(주)'가 회계업무 검사결과 업무상 배임 등 공정거래 위반혐의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동부팜청과(주)의 매각(사모펀드 칸서스에 3월23일 양도)과 관련, 출하대금 지연 또는 정산불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재무회계 특별점검에서 8개분야에서 약 200억원 규모의 동부그룹 계열사간 위법.부정행위가 적발됐다는 것.

특히 가락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역할을 하는 동부팜청과(주)는 동부그룹의 계열사인 (주)동부팜에게 45억원을 부당대여 했고 동부월드(주) 레인보우힐스로부터 골프회원권을 10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주)동부팜의 자회사인 (주)가원에게 특별한 담보없이 68억원을 거래하는 등 동부그룹 계열사간 다수의 위법.부정한 사실이적발됐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1조2(대규모 내부거래의결 및 공시)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자본총계의 5%)의 거래 등에 대해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 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동부팜청과(주)의 특별 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부정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검찰에 고발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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