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국제뉴스) 황의관 기자= 남원시는 지난 17일부터 전라북도 소상공인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청받고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남원시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음식점을 비롯한 총 31개 업종에 대해서 총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남원시의 경우는 총 3,015개소의 업체가 해당된다. 2022년 2월 17일 기준 3,015개 업소중 2,226개소가 신청하여 1,882개소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신청건수 대비 84.5%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의 시설의 대표가 사업자등록증, 행정청 인·허가증(영업 신고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행정청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 담당부서의 행정명령이행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방문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원시 안전재난과(063-620-695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