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신청을 오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받는다
서울지킴자금kr,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대상·지급일 알아보기(사진=국제뉴스DB)

서울지킴자금 kr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대상, 지급일 등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다.

서울시는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또,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고, 현재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입점해야 한다.

다만, 유흥시설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고, 올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이나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정부 손실보상에서 매출이 작아 손실보상금이 적었던 연 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했다.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에 달하는 것을 반영해 지원대상을 임차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부연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내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고, 이후부터는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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