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자(협동조합)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기준중 발전량을 100kW에서 200kW로 높이고, 금액도 최대 2억9천만원으로 9천만원 늘렸다고 4일 밝혔다.

지원 한도도 총 사업비의 80%에서 90%로 확대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도 받을 수 있는 융자금은 연리 1.5%(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김포시에 있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문의는 경기도청 기후에너지정책과(031-8008-60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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