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2021) 결과자료 단독 입수
유아 발달놀이용품에서 급성 독성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 390배 초과 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2021)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미술용품 (수채화물감, 고체물감, 포스터물감, 팔레트, 붓)과 유아 발달놀이용품에서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품은 미술용품 6개, 발달놀이용품 1개로 ▲아닐린 ▲3,3'-다이클로로벤지딘 ▲4-메틸-1,3-벤젠다이아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된 발암물질이 1.6배에서 최대 390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근육발달 등 유아 신체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유아 발달놀이용품에는 중추신경계 및 심장에 급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 ▲4-메틸-1,3-벤젠다이아민이 기준치보다 무려 39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피부자극과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3,3'-다이클로로벤지딘이 52배 초과된 어린이용 미술도구세트와 흡입·접촉 시 각막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발암물질 ▲아닐린이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포스터물감 등도 포함됐다.

환경유해인자란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로 현재 263종이 환경부 고시에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지정되어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실시해야하며, 위반용품 제조·수입사에 해당 용품 판매 중지 및 리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 담당자는 적발된 위해성 기준 초과 7개 제품 해당 업체에 환경보건법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회수를 위한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제품은 향후<어린이 환경과 건강 포털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윤미향 의원은 “환경부는 적발된 어린이용품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위해제품이 시장에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이미 유통된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접근이 소비자에게는 제한적이다. 어린이일수록 유해물질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리콜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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