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실형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속보]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실형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도 인정됐다.

27일 대법원은 조금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정 전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그리고 증거인멸로 나뉜다.

대법원은 1·2심 판단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위조 또는 허위로 보고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딸 조민 씨의 표창장과 각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경력을 거짓으로 적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봤다.

사모펀드 비리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장내 매수 혐의와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 유죄와, 그밖에 허위 컨설팅 명목 자금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장외 매수 혐의 무죄 등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특히 동양대 PC는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증명할 핵심 물증으로 언급된 바 있다.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서울대 인턴확인서 등이 담겼기 때문이다.

최근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늘 대법원 선고의 핵심 변수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다.

먼저 동양대 PC에 저장된 자료는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되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오늘 대법원 선고에 김칠준 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은 "그냥 간단히 상고 기각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더는 말씀드릴 게 없고 다만 좀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또 최근에 좀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땐 좀 화가 난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반면 당시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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