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갈등만 유발하는 김현수 장관식 농정독재 강력비난

홍문표 국회의원(국제뉴스DB)
홍문표 국회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홍문표 국회의원은 기재부가 농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28일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농식품부의 막가파식 보복행정”이라며 크게 우려를 표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WTO 체제에 맞도록 원유의 수급 및 가격을 민간이 자율결정토록 지난 1997년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립된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법·낙농진흥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낙농진흥회 운영수익(42억 원)은 집유수수료(33억 원), 잉여원유판매수수료(5억 원), 소비홍보비(2억 원), 가공원료유지원수수료(2억 원) 등으로 정부지원액이 거의없이 운영되고 있어, 낙농진흥회는 공공기관 지정요건(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우윳값의 약 40%를 차지하는 과도한 유통마진 문제와 사료값 등 생산자물가 폭등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정부관련 인사로 이사회 강제재편)을 통해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해 정부가 직접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절대약자인 농민을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가 유통업체와 유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제도적으로 시정하지 않고, 2021년도 농해수위 국정감사 지적사항(‘21.10.20)인 위원회 보고절차도 없이 유업체중심의 낙농제도개선을 강행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유제품 순수입국인 일본, 캐나다는 매일 생산·가공·판매되는 우유특성상 낙농가와 유업체간 대등한 시장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순수 낙농가로 구성된 생산자기구를 통한 쿼터관리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경보호조치와 함께 가공원료유생산을 위한 낙농가지원을 통해 자국 낙농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김현수 장관은 낙농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낙농가설명회 강행,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추진, 원유수급조절사업지침 미확정에 따른 낙농가 원유가격 미지급 등을 통해 낙농가와의 갈등만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