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3개월로 축소된 것이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예방접종완료자 정의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은 각각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백신 2차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 3차접종을 받아야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접종완료자'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14일~180일 그대로 인정된다.
방대본은 전날 '3차접종 후 14일 경과 또는 2차접종한지 90일 이하자'로 접종완료자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3차접종자 또는 2차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인 자'로 변경했다.
김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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