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방역 (국제뉴스DB)
[속보]2차접종 후 90일 이내 3차 접종 받아야 '접종 완료' 인정...방역패스는? (국제뉴스DB)

2차접종 후 90일 이내 3차 접종을 완료해야 '접종 완료'로 인정된다. 앞서 정부는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에 추가 접종을 하면 접종 완료자로 봤지만 그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라도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우세화와 함께 변이의 특성을 반영, 예방접종력 여부, 증상 유무를 고려해 확진자·접촉자의 격리기간을 변경해 26일부터 전국에 적용한다.

확진자 격리기간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7일 격리하며,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 등은 10일 격리한다.

밀접접촉자 역시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를 받고 수동감시대상이 된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등은 7일 자가격리를 하며 모두 6~7일차에 PCR 검사를 시행한다.

방대본은 백신접종 완료자의 기준을 2차 접종 뒤 90일 이내인 경우 또는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라고 제시했다.

2차 접종 유효기간이 당초 180일에서 90일로 축소된 것이다.

이번 변경은 앞서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면서 접종 완료자 기준도 90일로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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