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행정시 협업 운영…현장조사·면담·자료조사 등 전담
사실조사요원(기간제) 121명 채용…채용관련 계획 논의 중

제주도는 하반기부터 4·3희생자 명예·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신청받아 지급하기 위해 사실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사진은 4·3평화공원에 있는 희생자들을 위한 조형물 ‘귀천’
제주도는 하반기부터 4·3희생자 명예·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신청받아 지급하기 위해 사실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사진은 4·3평화공원에 있는 희생자들을 위한 조형물 ‘귀천’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는 4·3특별법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이하 ‘사실조사단’)이 본격 가동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제주도 차원의 기구가 운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단은 현장조사, 면담, 자료조사, 구비서류 확인, 홍보·안내, 민원응대 등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한다.

사실조사단은 도와 행정시가 협업해 운영하며, 행정부지사와 행정시 부시장이 단장, 도 특별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또 사실조사단을 도울 민간협력조직은 제주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 4·3 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4·3기록물 등 자료조사, 마을별 현장조사·면담 등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4·3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현행 민법 상 상속권자들이 보상금 청구권자가 된다.

한편 제주도는 사실조사단 운영을 위한 사실조사요원(기간제) 121명의 채용은 1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4월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실조사요원들은 보상금 청구 관련 접수, 청구권자 여부,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청구권자가 도내·외뿐만 아니라 일본 등 국외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조사단을 적극 가동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상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및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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