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과정의 하자방지를 위한 각종 신설 규정 1월 24일부터 시행

(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1월 24일부터 시행이 된다.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하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 시행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주택법 개정에 대하여 남정업 공인중개사는 “주택법에서 종전에는 없었던 규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 즉,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보수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신설이 되었는바, 남정업 공인중개사는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중대한 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주체의 의무사항도 강화되어 사업주체는 조치한 내용 및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통지를 해야하는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사항 중에 주목을 끄는 것은 품질점검단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다. 남정업 공인중개사는 “시ㆍ도지사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사진=남정업 공인중개사)
(사진=남정업 공인중개사)

구체적으로 시ㆍ도지사는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체의 금지사항도 신설되어 사업주체는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검사권자는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입주자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끝으로 이번 개정으로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상 수뢰죄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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