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동명면 성가양로원에서 딸 임은숙 씨가 입소자인 어머님 전화순(77) 씨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사진=칠곡군)
[속보]요양원·요양병원 면회 금지,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기준 공개사진=칠곡군)

요양원, 요양병원, 병원 등 노인 요양시설 병원 면회가 24일부터 금지된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탓에 이번 설에도 추모공원의 문이 닫히고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설 연휴기간 일부 추모 공원은 성묘 자체를 금지하며 가족 모임도 어려워졌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이날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사전 예약을 통해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고 임종 등 긴박한 상황에서만 운영자의 판단 아래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이번 주부터 설 관련 방역 기준들이 강화되는데 방역패스 부분은 일부 완화된다.

특히 백신 접종 후 입원을 한 적이 있거나, 이상반응으로 보상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정받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받는다.

보건소에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온·오프라인 등으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가되는 방역패스 예외자는 1만 2천 명에서 1만 7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에 맞서 최대한 3차 접종을 늘리는 것도 큰 숙제로 남았다.

현재 3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49.2%, 60세 이상 고령층은 84.7%이다.

정부는 64.2%인 50대와 그 이하인 30,40대에게도 계속해서 접종을 촉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