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 전경
양구군청 전경

(양구=국제뉴스) 최옥현 기자 = 양구군은 강원도와 함께 여성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구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만 40~54세의 미취업 여성 중에서 구직등록기관(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을 등록했으며, 미취업 상태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2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며, 교육비나 도서 구입, 시험응시료, 구직활동 식비(월 25만 원 한도), 교통비(월 10만 원 한도), 면접활동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25일부터 2월8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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