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요 위반내용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등이다.

이어 ▲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 거짓·과장 광고 6건(4.6%) ▲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 이었다.

또 허위·과대광고 6건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건(83%) ▲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1건(17%)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백, 주름개선 허위·과대광고 43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4건(79%)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9건(21%) 이었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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