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수천 톤 부유물 무단 방류했을 개연성 높아,
해당 하천은 폐수 배출허용 ‘가’ 지역에 해당, 수달 등 멸종위기종 서식
여기에 더해 업체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 및 변경’ 신고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고구마를 세척하여 판매하고 있는 고창군 고수면에 위치한 A업체가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는 토사와 부유물 ,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고구마를 세척하여 판매하고 있는 고창군 고수면에 위치한 A업체가 무단으로 방류한 토사와 부유물 ,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고창=국제뉴스)김병현 기자 =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0억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수년간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다.

전북 고창군 고수면에 위치한 고구마 소매업체로 등록된 A업체가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부유물질을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하여 오다 관계기관에 적발되었다. 해당 업체가 무단으로 방류한 부유물은 수천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 여기저기에는 널브러진 부유물과 토사가 수백여 미터의 농수로를 따라 고수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업체는 지난 2014년 고구마를 세척하여 판매하겠다며, 고창군에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서에는 세척시설 84.8 제곱미터, 침전시설 10.8 제곱미터, 용수는 1일 5톤을 사용하겠다고 신고되어 있다. 하지만 업체는 당초 신고서에 기술한 내용과 달리 불법으로 세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 면적뿐 아니라 침전조 그리고 사용하는 용수까지 모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것도 수년째다. 

여기에 더해 업체가 흘려보낸 수천 톤으로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유물 등은 1급 생태하천이 자리한 고수천으로 이곳에는 수달 등 멸종보호종 들이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갯벌의 최상류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환경부는 2007년부터 폐수 배출허용기준 ‘가’ 지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하천이며, 고창군민들에게는 젖줄과 같은 곳이다. 한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기업이 돈벌이에 눈이 먼 부도덕한 운영 탓에 그동안 잘 보전되어 관리해오던 1급 생태하천이 자칫 죽음의 하천으로 변질될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감독하고 지도하여야 할 관계기관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업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해당업체 대표는 고창군 그리고 고창군 의회와 "고구마 재배농가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구마 가공산업 상생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에 있으며, "고구마 재배농가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창군과 그리고 고창군의회와 ‘고구마 가공산업 상생협력 협약식’까지 체결했던 업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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