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대전환”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 정책제안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 정책제안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제20대 대통령후보 선대위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병욱은 수요기반을 확충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위한 자본시장 대전환 정책 제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 하였다.

첫째, 디지털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성장성이 높은 혁신성장기업을 초기에 발굴하고,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것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세계 주가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들 중 대부분이 2000년대 전후로 창업한 ICT혁신기업이지만, ICT 강국인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 수는 주요국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혁신성장기업의 성장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K-유니콘 100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여야 한다.

1. 미래가치가 높은 유망혁신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성장성 중심 상장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테슬라 상장이나 기술특례 상장요건 등 성장성 중심 상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상장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각 특성에 따른 상장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바이오, IT, 핀테크 등 업종별로 요건을 세분화‧명확화하게 제시하고, 요건 충족 시 혁신기업이 과감하게 상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장 문턱을 낮추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해소를 위해 상장 시 제출한 자금사용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K-유니콘 100개 달성 지원을 위해 초기 혁신성장기업에 대해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2조원 이상의 벤처기업지원금에서 초기 창업기획자펀드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2%에 불과합니다. 기업 발굴 능력 및 인큐베이팅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나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3. IP금융 활성화로 중후기 혁신기업의 유니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IP금융은 유형의 담보가 없이 지적자산만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있어 중요하다.

지난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IP) 출원 건수가 60만 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글로벌 상위 5위에 들 만큼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IP금융은 벤처기업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먼저, 지적재산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국내외 특허청 DB와 연계하여 기술평가 DB를 구축하고, IP전문기술평가기관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해외처럼 IP특화 거래소를 육성하고, IP전용 투자펀드나 IP수익증권발행신탁 등 IP금융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민간 펀드를 조성하고 중간회수시장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모험자금이 혁신성장기업에 공급되고 난 후, 통상 IPO를 통한 회수는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투자한 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어야 자금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만큼, IPO 전이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중간 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초기 투자 기회를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 초기 투자자의 지분을 사줄 수 있는 민간자금(은행, 캐피털, 연기금 등)을 활용하여 민간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 자금으로 중간회수 펀드를 조성하여 중간회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벤처 활성화를 위해 허용된 CVC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5. 산업생태계 강화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한 M&A에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의 근간인 전통적 제조업의 생존과 발전은 산업생태계 및 일자리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가속화, 다변화되는 환경의 변화 속에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미래 혁신분야로의 사업전환·재편을 원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산업생태계 강화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하여 M&A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필요 인수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가칭 M&A전용 르네상스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책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투자자 중심 제도가 확립된 자본시장이 되어야 한다.

기업과 시장 발전의 성과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의 재산증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투자자 중심의 대전환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1.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한국 시장의 배당성향은 점점 상승하고 있지만, 글로벌 대비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글로벌 평균 40%대의 배당성향을 갖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23.5%에 불과하다.

성장단계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성숙단계기업은 배당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 성숙단계에 진입한 한국 기업들은 선진국 대비 배당성향이 낮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꺼리는 등 주주환원정책이 부족했던 만큼, 안정된 배당을 기반으로 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주주와 공유’한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중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1)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2) 주주환원율(배당금+자사주매입 소각)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유지조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에게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3) 개별 기업이 지향하는 미래 배당성향,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정책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사업보고서나 IR자료에 공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4) 공적기금 운용 시 배당성향 증가 등 합리적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한 기업에 대해 높은 가점을 부여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ESG로 재편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도 부합하다.

2.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장기투자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 돈이 자본시장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중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업 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소수 지배주주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한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의 책임 범위를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까지 확대하고, 주주에 피해를 입힌 이사에 대하여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소액투자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M&A나 물적분할 시 실효성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마련하고, 모회사/자회사 중복 상장 시 주주 간 이해상충 해결방안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스톡옵션에 대한 경영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등과 동일하게 의무보호예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밖에 협회 등 자율규제기구 내에 투자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하여 주주보호정책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평가하여, 경영 및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4. 공모주 시장의 공정한 룰을 만들고, 개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공모주가 국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공모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주 개인투자자 배정비율을 현행 25%에서 30%이상으로 상향하여 자산형성의 기회를 늘리고,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을 강화시켜, 상장 초기의 시장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증거금이 면제된 기관이 수요예측 과정에서 허수 청약으로 청약경쟁률을 과도하게 높이는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모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투명한 배정 절차를 만들어 특정집단에 의한 사모펀드의 반칙 운용도 막아야 한다.

공정한 룰로 경쟁할 수 있는 주식 발행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소액투자자들도 당당하게 시장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확립될 것이다.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 정책제안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 정책제안

셋째,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으로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2020년 기준 적립금은 255조로 833조인 국민연금의 30%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연간 1.95%로 국민연금 6.70%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운용전문성과 규모의 경제를 갖춘 미국 401K가 근로자들의 노후 부를 축적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적 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노후를 책임지는 우리만의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1. 디폴트옵션 정착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를 ‘가입자 최우선 원칙’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디폴트옵션의 상품 구성을 안정적 배당 위주 상품 또는 리츠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미 도입한 선진 사례들의 성과를 평가하여 소규모 기업별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을 규모있는 기금형 연금으로 구성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전략적 자산배분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을 참고(벤치마킹)하여 노사 동수 및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운용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

2. 연금계좌의 안정적·적극적 운용을 위해 세제지원 강화 및 현실화로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금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연금계좌의 주식 투자 등에 대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고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연 1,200만원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현실화해야 한다.

3. 근로자를 위해 기업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하도록 유도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확대하여야 한다.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IRP 계좌에 일정 부분을 납입할 경우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개인에게는 노후 소득 증대와 소득공제의 혜택이, 기업에게는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4. IRP와 개인연금 간 운용규제 차이 해소로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개인연금과 IRP는 유사한 성격의 상품이지만 운용할 수 있는 투자가능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여 개인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한국형 401K’가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못지 않게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전문성 제고, 전국민 금융교육이 중요하다.

청소년-청년-장년-노년에 걸쳐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정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마련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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