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국윤진 기자 = '한 번 사용해도 얼굴 리프팅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동제약이 감독 당국에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일동제약의 '고유에 앱솔루트 리프팅 앰플 마스크'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국의 처분을 받기 사흘 전 일동제약은 위반 제품에 성분을 하나 추가한 신제품을 발매해 식약처의 제재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고유에 리프팅 마스크'에 순도 100% 항산화 성분을 응축한 필업캡슐이 추가된 신제품은 임상연구를 통해 리프팅, 주름, 탄력, 광채 등에 도움을 준다고 일동제약은 전했다. 해당 상품은 이달 중 GS홈쇼핑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고유에 리프팅 마스크'에 대해 "얼굴을 팽팽하게 잡아 올려주어 1회 사용으로도 팔자주름 및 눈가, 입가 탄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갖는다", "입꼬리 처짐 개선(입가 리프팅)", "진피 속 탄력 개선" 등의 문구는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실 리프팅'에 착안해 개발된 '고유에 앱솔루트 리프팅 앰플 마스크'는 지난달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녹는 실 리프팅'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광고된 바 있다.

 

광고는 피부과 시술과 같은 효과를 내세우지만, 피부 표면에 바르는 화장품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와 네티즌들은 "설명하는 것만큼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이 없었다"며 '과대광고'라는 반응을 보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만으로는 진피와 같이 피부 속에서 이뤄지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진피까지 효과를 미치려면 의약품이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도 '1회 사용'만으로 품질ㆍ효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동제약 측은 "'탄력 개선' 등은 근거가 있어 사용한 표현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있어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또 일동제약 관계자는 "식약처의 주름개선ㆍ미백 허가 사항이나 연구기관에서 입증받은 효과도 있는데, '1회 사용'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소지가 있어 이런 처분을 받았다"며 "효과가 있어도 표현할 때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범위가 애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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