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출처=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대상·지급일 '알아보기(출처=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지급 대상·지급일 등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되면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손실보상선지급.kr)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 가능하다.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첫날은 19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내일(20일)은 0·5인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하며,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연 1 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 다음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다음달 중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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