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임시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교육위원회 모습.(제공=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모습.(제공=충북도의회)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상교)는 19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임동현 의원(청주10)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 유아의 인권보호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 취학 전 3년간의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위원들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시책과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정상교 위원장(충주1)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 결손이 우려된다”라며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생 교육회복 지원 및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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