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형마트·백화점 백신패스·방역패스 효력 정지...영화관 포함 (국제뉴스DB)
[속보]대형마트·백화점 백신패스·방역패스 효력 정지...영화관 포함 (국제뉴스DB)

오는 18일 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이마트, 홈플러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해 국민의 방역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독서실·스터디카페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마스크를 벗을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 방역패스 해제 이유로 고려됐다.

이 때문에 해당 시설 안에서 취식은 계속 제한된다.

백화점·마트는 늘 마스크를 쓰고 침방울 생성이 적으면서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감안해방역패스를 철회했다. 

다만,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들 시설 내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 행위도 제한된다.

학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관악기, 노래, 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분야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하기로 했다.

영화관·공연장도 취식을 제한하면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단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정부는 12∼18세 확진 비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만간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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