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2021년 2022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출처=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2021년 2022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출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2022년 1월15일 개통일 이후 평일인 1월17일 월요일 및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20일 (목)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21일(금)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월15일~25일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를 통하여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에 과부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인증서별로 잠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은행·우체국·증권사의 인터넷 뱅킹 등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성명 입력 시 영문(대문자), 띄어쓰기 등에 주의 바란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토)부터 개통할 예정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이(목)부터 제공된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2022년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1월 14일(금)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수)까지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란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2021년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서비스일정·신청기간·방법,일정 (출처=국세청)
2021년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서비스일정·신청기간·방법,일정 (출처=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토)부터 개통한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한 근로자는 1월 19일(수)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 근로자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화)부터 개통한다.

[주요 개정세법 내용]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신용카드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하여 적용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p 확대되었다.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1)의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2)도 추가되었다.

    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자 

    2) 렌터카·렌탈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 가사도우미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직했거나 근무처가 여럿인 경우]

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청년(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고령자(만60세 이상) 등

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③)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공제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간소화자료 접근성을 높였으니 해당 납세자의 많은 이용 바란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①점자파일(.brl)을 전자점자정보단말기에 내려받아 간소화자료를 ②점자로 확인하거나 ③점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회사는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이때 제출된 공제자료 등이 공제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된다. 

한편, 2022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21. 7.1.~’21.12.31.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2021. 1.1.~’21.12.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021. 7.1.~’21.12.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미대상   2021.10.1.~’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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