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 내용 일부 발췌 공개(사진=MBC '스트레이트')
[속보]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 내용 일부 발췌 공개(사진=MBC '스트레이트')

MBC '스트레이트'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와이프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16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자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동안의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공개했다.

김씨는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나 좀 도와달라"고 MBC '스트레이트'가 전했다.

이어 김 씨는 이 기자에게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동생(이명수 기자)가 제일 득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된다고 동생 챙겨줄 거 같나"라며 이 기자를 설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캠프에 가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모른다. 의논해 봐야 한다. 명수가 하는 만큼....잘하면 1억원도 줄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홍준표 토크콘서트가 있었다. 곤란한 질문도 몇 개 뽑아놨는데. 아 이거 피해가네"라고 말하자 김씨는 "내일은 좀 잘 한번 해봐. 우리 동생이. 내일 한번 홍준표한테 날카로운 질문 좀 잘해봐"라고 말했다.

또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후보 비판은) 반응 별로 안 좋다고 홍준표 까는 게 더 슈퍼챗 많이 나올 거야"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실질적인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부인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과 관련해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며 발언을 피했다.

이 후보 역시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한편 해당 녹취록은 김씨와 이씨가 6개월간 통화한 내용으로 모두 7시간 45분 분량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사생활 등 발언을 제외하고는 방송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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