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통해 '도의회 누리과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접수

▲ 오른쪽부터 김성주 국회의원,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 이해숙 의원, 양용모 의원.(사진=김성주의원실)

(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전북도의회 누리과정 예산확보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원)가 지난달부터 전개한 입법청원운동이 9일 국회에 접수되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쟁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원)가 안정적인 누리예산 확보를 위해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서를 9일 국회에 접수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위는 지난 3월 24일 부터 전주․군산 지역 가두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연합회와 연대해 대 도민 입법청원운동 결과 총 2만7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특위는 김성주 국회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해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위 정호영 위원장은 "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청원은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문제인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청원을 통해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누리과정에 대해 보여주신 도민들의 애정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원서 접수에는 정호영(김제 제1선거구) 위원장을 비롯한 양용모 의원(전주 제8선거구), 이해숙(전주 제5선거구) 의원이 함께했으며, 청원소개 의원인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구)의원을 만나 입법청원서를 접수한 만큼 최단 시간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당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복지사업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 데,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 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위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며, 접수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90일 이내에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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