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월 6일까지 연장…미접종자 여전히 1인 단독 
사적모임 4명→6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현행 동일

14일 제주도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이달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14일 제주도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이달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거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3주 연장됐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이달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국내에서도 이르면 1월 말경 우세종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사적모임 인원 외 대부분의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제주도도 정부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등의 방역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질병청과 카이스트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운영시간을 연장하면 확진자가 97% 증가하고, 인원제한을 확대하면 확진자가 59%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를 고려해 당초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전국 6인으로 완화되면서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6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그대로 밤9시까지 운영한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만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뺀 15종으로 축소했다. 법원이 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외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분야별 집중지도와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도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수나 병상 의료 역량이 타 지자체보다 안정적이지만,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해외 사례를 보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행상황을 통솔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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