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022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출처=국세청)
2021년 2022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출처=국세청)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1. 7.1.~’21.12.31.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21. 1.1.~’21.12.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1. 7.1.~’21.12.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미대상   ’21.10.1.~’21.12.31.

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68만 명) 보다 49만 명(법인 10↑, 개인 39↑) 증가하였다.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신고편의를 제고 하였다.(다만, 신고 마감일인 1.25.(화)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1. 10.(월)~1.24.(월)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전자납부]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직권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2.1.25(화)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1.6)한다.

(신청 연장)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란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검색하여 신청
    
<온라인 화면 접속 경로>
‧ 홈택스 :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 ①손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종전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월 28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 지원 대상 |
중소영세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7월 확대]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2월 15일(화)까지 지급하겠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전화)를 이용바란다고 전했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게시) 주요 업종별1) 홈택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2) 총 17종(모바일 7종, PC 10종)을 제작하여, 유튜브·블로그·페이스북·홈택스·국세청 누리집3) 등에 게시한다.
    1) 부동산임대, 화물운수, 도・소매, 음식, 건설, 제조 
    2) 전자신고 매뉴얼을 보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동일한 사례로 동영상 제작 
    3)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이용시간: 1.10~1.24. 매일 06:00~다음날 01:00

1.1~1.9. 1.25.(신고마감일) 06:00~24:00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대상자: 무실적자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선택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방문신고

이용시간: 2022. 1. 25.()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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