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 - 국민의힘당",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 촉구, 화천대유는 누구껍니까? - 국민의힘당", "대선을 향해 쏴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화천대유 주인’ 국민은 압니다. - 더불어민주당" 등 얼핏 불법선거운동으로 보이는 현수막들이 통제 없이 게시되는 것 같다.

선거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가기도 전에 선거운동성 현수막으로 보이는 것들이 여기저기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 이런 행위들이 불법선거운동이 아닌지 머리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그 분량이 엄청나고 규정내용도 복잡하기 짝이 없다. 현수막 게시에 관한 규정도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것은 매한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수막이 적법이고 불법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다.

현수막과 관련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을 살펴보면, 그 종류가 자그마치 6가지가 넘는다.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가 읍·면·동의 2배수로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에 게시하는 현수막,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일환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을 나타내는 방법은 허용하지 않음), 선거일후 답례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이 있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게시하는 현수막 등이 있다.

지금 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이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나타내거나 더 나아가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게시하는 현수막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단서를 두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넘어 특정 정당의 대통령후보 당선·낙선을 도모 하는듯한 현수막이 통제되지 않은 채 거리에 게시되는가?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정책의 개발·보급, 당원의 모집, 당원교육 등 선거 시기에 관계없이 정당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당 본연의 활동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정당제 민주주의 관련 조항과 정당의 중요한 공적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법에서 특히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2항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의 제한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쉽게 인식되고 표현 내용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직접적·명시적으로 지지·반대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선거기간에 들어가기 전까지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쉽게 인식되고 표현내용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직접적·명시적으로 지지·반대하지 않는 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포함한 시설물·인쇄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 촉구, 화천대유는 누구껍니까?", "대선을 향해 쏴라!, "국회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화천대유 주인’ 국민은 압니다." 등의 현수막이 버젓이 대로에 걸릴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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