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2017. 5. 5. 실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99건, 수사의뢰 16건, 경고 등 219건 등 총 334건을 조치하였다.

사이버상에서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42건, 수사의뢰 7건, 경고 등 73건, 등재물 삭제 40,222건 등 총 40,344건을 조치하였다.

사이버상에서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삭제한 등재물이 4만건이 넘는다는 것이 우선 눈길을 끈다. 그런데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삭제가 53,716건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4만건은 그리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지속된 단속방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부정을 예방하고,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질서를 해치는 5대 중대선거범죄를 선정하여 이를 엄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된 선거범죄는 1)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2)유사기관 및 사조직 설립 이용행위, 3)공무원 등 조직적 선거관여행위, 4)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행위, 5)매수 및 기부행위 등이다.

허위사실공표·비방 관련 범죄는 허위사실의 공표와 비방행위를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며 본선거 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에서의 범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행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특히 이 점은 유념하여야 한다.

유사기관 및 사조직 설립 이용행위 관련 범죄는 법정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이외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치하는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며, 이 행위로 인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여행위 관련 범죄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여행위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해당하여 선거직에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 직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실시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하는 행위 관련 범죄는 선거여론조사가 활성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형의 범죄이다.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공표행위,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여론조사,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매수·기부행위는 돈선거의 전형적인 범죄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선거범죄의 발생빈도는 높은 편이다. 이 또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5대 중대선거범죄를 선정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조사권은 선거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 수거, 현장조치 및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제공 등 은밀한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신고 유도 등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지급액의 상한은 최대 5억원이다.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3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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