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새해 달라지는 것 (제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기간 (기획재정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기간 (기획재정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눈에 띄는 부분이 근로장려금이다.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된다. 

기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변경된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이다. 
신청기간과 지급일, 신청방법 등은 추후 공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세제·금융]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기술보다 우대하여 적용한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한다. 

단독: 20→22백만원, 홑벌이: 30→32백만원, 맞벌이: 36→38백만원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출시(1분기 예정)하고, 동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교육·보육·가족]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한다.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 연간 700만원(+180만원), 둘째 이상 전액 지원(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서민·중산층) 5~6구간 연간 390만원, 7~8구간 연간 350만원 지원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25.~)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한다.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22.3월~)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 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 제공한다. 

[보건·복지·고용]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22.4월~)하고, 22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확대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의 연금보험료 지원(‘22.7월~) 
한다.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최저임금 60% 수준의 임금 보장 ) 지급 시범사업 추진(‘22.7월~) 한다.

 

2022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하여 저임금 근로자 보호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하여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시범 시행한다.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22.2.3.~)한다.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명 등 

[환경·기상]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하는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한다ㅏ.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사용 등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하여 대피 여유시간 확보(‘22.4월~)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수소용품(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22.2.5.~)한다.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 확대*(’22.1.28.~)한다.
  
    * (전기차충전) 기존 신축→구축시설까지 충전기 설치 의무 확대
      (수소차충전) 국·공유지 내 충전기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50→80%)

[국토·교통]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30~50%) 제외한다.

    *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한다.

    * 현재 김포공항 시범 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변동 가능) 

[농림·수산·식품]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한다ㅏ.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22.4.15.~)한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신규 추진(4개소)한다.

[국방·병무]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한다.

    * (병장)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552,100원, (이병)510,000원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22.1.2.~)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3:1 매칭) 

[행정·안전·질서]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한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한다.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통행 우선권 부여(‘22.4.20.~)한다.

이 책자는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12월 31일(금)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여지는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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