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설치된 LED 보조등 모습. (사진 = 현대제철 제공)
횡단보도에 설치된 LED 보조등 모습. (사진 = 현대제철 제공)

내년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자 교통안전 규제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 운전자는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나서 우회전 해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선 보행자가 모든 구간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면도로에선 운전자가 보행자를 피해서 서행해야 한다.

규정을 어길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보험료가 오른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최고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했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6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것은 물론 추가로 보험료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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