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1)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2)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두 번째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 제85조는 2012년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논란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졌고, 그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강화되어 개정되었다.

공무원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행사를 통하여 선거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있음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선거의 공정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정에 반영된 것이다.

해당 규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행위유형을 따지지 않고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 및 처벌하므로 광범위한 행위가 대상이 되고 있다.

관련 판례를 몇 가지 정리하여 보면,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00군수선거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가 선거구 내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선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청 내 공무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전자문서인 ‘주간행사계획’ 등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행사일정 등을 A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상대후보인 현직 군수의 선거 관련 동향을 알려주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확정되었다.

두 번째로, 현직군수이던 000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재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등록을 하던 당일 각 실의 간부 공무원 및 읍·면장이 참석한 오찬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오늘 이후부터는 선거전에 제가 몰입합니다.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유권자이고 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로 확정되었다.

세 번째로, 도청의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도자협의회 등 관내 지역의 29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및 회원들에게 특정 정당 대통령후보자의 사진·기호 등 선거운동 정보가 포함된 유세일정을 도청 여성가족정책과의 관리

또는 지원을 받는 단체의 회장 등에게 전송한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로 확정되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85조의 규정으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선거일후 6개월이면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10년이 경과되어야 완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공무원들은 새겨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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